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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전관예우 문제, 시니어판사로 해결하자" 논의

입력 2019.06.20. 18:17 댓글 0개
변호사 중개제도, 수임내역 공개 등 제안
【서울=뉴시스】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전관예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2019.06.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전관예우 문제 해결 방법으로 시니어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시니어판사는 정년이 지났거나 퇴직한 판사를 보충 법관으로 채용하는 제도로, 법원 고위직 출신 판사들이 정년 내 1심 법원에서 근무하는 원로법관과 차이점이 있다.

심포지엄에선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등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 변호사 배출 금지·억제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법조비리 엄중 징계 ▲수임내역 공개 ▲수임 제한 확대 ▲부당변론 금지 등을 제안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차성안 판사는 ▲개업 제한 등 사전 봉쇄 ▲소송대리 제한 ▲기피·회피·재배당 활성화 ▲비정상적 변론 신고의무 부과 ▲수임·사건처리 내역 등 정보 공개 등 5단계 규제형 대책을 제시했다.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은 미국·캐나다·독일 등 해외 시니어판사 제도를 소개하고, 법관 인력 운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도 시니어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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