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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AI 산업단지’ 성공 조건은 ‘기업 유치’
입력 2019.06.20. 18:06 수정 2019.06.20. 18:06 댓글 0개기업 입주 가능한 환경 조성이 관건
‘광주 AI(인공지능) 산업단지’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성공하려면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혁, 기업지원 프로그램, AI 인재양성 등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완·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주최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광주 AI 산업단지와 기업 간 상생발전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정부와 광주시에 이 같이 주문했다.
먼저 과기정통부 강도현 지능정보사회추진부단장은 ‘인공지능 산업동향과 정부의 추진 계획’ 주제 발표에서 광주는 AI 산업 발전의 최적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강 단장은 “예비타당성이 면제된 광주는 AI 인프라를 한 곳에 집적하고, AI 산업 융합을 촉진하는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는 ‘광주 AI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 류재준 이사는 “네이버는 헬스케어 사업에 관심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규제 때문에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환경이 광주에 조성되면 AI 산업단지 입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광주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8월 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광주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신산업 추진 기업이 신제품 및 신서비스의 사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규제가 해결된다.
벤처기업인 ‘마인즈앤컴퍼니’ 전상현 대표는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닌 패키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기업 내부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와 KT는 ‘AI 인력 양성’을 강조했다.
현대기아자동차 AIR랩 김정희 실장은 “캐나다의 경우 AI 관련 한 교수 때문에 그 지역에 인력이 집중되고 있다”며 “광주에 인공지능 인력이 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KT AI사업단 박재철 상무도 “광주는 어릴 때부터 코딩 교육을 실시해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 관련 입법도 서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인공지능 법률안의 신속한 재·개정과 함께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인공지능 육성 관련 규정 신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경진 의원은 “광주 AI 산업단지의 성공은 체계적인 기업의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AI 산업단지는 단순히 AI 산업 인프라를 한 데 모으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과 학교, 연구원이 유기적 협력 관계로 세계가 인정하는 AI 산업단지를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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