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공시가격 적용 법령 139종…신뢰할 가격산출 필요"

입력 2019.06.20. 17:47 댓글 0개
감정평가사협회-감정평가학회, 제3회 '감정평가지 포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공시가격이 139개의 법령, 기준·지침 등에 근거해 조세, 부담금, 행정목적, 복지 등 각종 목적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학회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부동산 공시가격과 활용 분야별 관련 법령 분석'을 주제로 제3회 '감정평가지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광범위하게 활용중이다.

이날 한양사이버대학교 윤정득 외래교수와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연구위원이 분석한바에 따르면 관련 법령, 기준·지침 등까지 다 합치면 모두 139개에 달한다.

발표자들은 또 "관련 법령에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중 어떤 것을 이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지난 30년 동안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와 관련 법령 개선·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회장은 "이번 포럼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활용되는 관련법령을 통해 그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만큼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부동산 및 감정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포럼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