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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1인시위 폭행’ 소극 대처 경찰 징계 받는다
입력 2019.06.20. 17:32 수정 2019.06.20. 17:32 댓글 0개가해자, 조폭 출신…구속 수감
건설업체-조폭 연루 수사 확대
함평군청 앞에서 일어난 1인 시위자 폭행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은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최관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와 관련 “동영상을 보고 (경찰의 대응하는 모습에) 나도 열이 받았다”며 “소극적 대처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폭행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는 해당 경찰관들의 직급을 고려해 함평경찰서 차원에서 이뤄진다.
최 청장은 “당시 경찰들은 폭행 등을 보지 못해 서로 시비를 걸고 있는 정도로만 파악했다는 입장이다”며 “그러나 경찰 본연의 역할을 고려하면 직접 개입하는게 맞다고 본다. 즉시 감찰 조사 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통상 경찰 징계위원회는 심의위원 5명 중 민간인을 1∼2명을 포함되지만 이번 사건은 외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3명을 민간인으로 구성할 방침이다”며 “이번 사안은 경찰 전체에 대한 전파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은 지난 11일 낮에 발생했다. 당시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A(37)씨를 B(40)씨가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것이다.
폭행 직후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나오던 함평경찰서 경찰관 2명이 차 안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고 가해자인 B씨는 “쌍방으로 처리해달라”며 소리치고 피해자 A씨의 손을 붙잡고 자신을 때렸다.
당시 군청 맞은편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에는 이들 경찰관은 현장에서 차를 빼고 그대로 지나치는 듯한 모습과 한 사람이 현장에 왔으나 전화 통화만 할 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 가해자인 B씨가 조폭 출신의 지방 건설업체 간부인 것으로 파악하고 폭력조직과 건설업체의 연루 가능성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업체가 골프장 건설 반대 시위를 위해 B씨를 고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B씨가 폭력조직 관리 명단에 포함돼 관심대상자로 분류돼 있는 점을 파악, 조직원 활동시기와 건설업체에 취업한 시기 등도 확인하고 있다.
최 청장은 “최근 폭력조직이 전남 일부 시군의 건설업체 등과 거래를 맺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도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 술 취해 소주 30병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 벌금형 [그래픽=뉴시스]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4.19. 사진 뉴시스 DB.[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1시30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병 30개가량을 꺼내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재 수리기능자 한식목공(소목수) 자격을 가진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선발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호소했다.그러나 법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해제사유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인 점 등에 비춰 위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반복해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바, 업무방해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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