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음주단속·처벌강화' 소주 딱 한잔도 걸립니다

입력 2019.06.20. 17:22 수정 2019.06.20. 17:22 댓글 0개
25일 '제2 윤창호법' 앞두고
경찰 주·야간 음주단속 강화
밤낮 안가리고 꾸준히 적발
정지·취소 여전 경각심 필요


“점심시간 가벼운 반주도 이젠 주의해야 합니다. 광주 어디에서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이 진행되는 만큼 술을 입에 댔을 경우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됩니다.”

오는 25일 윤창호 법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찰은 기존 야간을 중심으로 이어온 단속에서 주간에도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20일 오후 2시 광산구 수완에너지 앞 5차선. 광주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 6명과 의무경찰 5명이 5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을 막고 주간 음주운전·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시작했다.

20여 미터 구간에 일렬로 늘어선 경찰들은 수신호를 하며 오가는 차량을 정차시키고 단속을 시작했다. 운전자들은 차례차례 창문을 내리고 감지기에 날숨을 차례로 불었다. 경찰은 감지기와 운전석의 안전벨트를 예의주시하며 차례로 단속을 이어나갔다.

오후 2시 35분께 감지기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경찰은 감지된 검정색 SUV 차량을 갓길에 주차시키고 운전자를 내리게 했다. 이 운전자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경찰의 미니버스에 올랐다. 십여분의 시간이 흐르고 운전자가 미니버스에서 나왔다. 훈방조치였다.

십여분이 흐르자 경찰들의 무전이 울렸다. 병행실시하던 첨단지구 과학기술원 인근에서 정지수준의 운전자가 적발됐다는 내용이었다. 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적발됐다. 곧 시행될 윤창호법을 적용한다면 취소수준에 가까운 수치였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추후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광산경찰이 이날 벌인 주간 단속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례는 1건이었고 그 외 훈방 1건, 안전띠 미착용 12건이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대대적인 음주단속 강화를 예고하고 지난 10일부터 주간음주단속을 야간단속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의 단속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정지 11건과 취소 2건 등 총 13건이 대낮에 적발됐다. 이 기간 야간단속 적발 건수는 정지 24건과 취소 33건 등 57건이었다.

현재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이지만 야간의 약 4분의 1 수준이 대낮에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오는 25일부터는 음주단속 기준 강화도 예고돼 현재 집계 수준대로라면 적발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주간음주단속에 나선 경찰 관계자는 “오는 25일부터는 단 한잔의 소주로도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며 “기존에 실시하던 야간단속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주간단속도 매일같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잔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신의 가정과 피해자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자 잠재적인 살인 요소라는 것을 온 국민들이 꼭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윤창호법의 일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실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취소에 관한 단속 기준 등이 강화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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