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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0㎡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공법 의무화

입력 2019.06.20. 16:43 댓글 0개
시범사업지구로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지정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내년부터 1000㎡이상 공공건축물은 단열 등을 통해 최소 수준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제로에너지 공법으로 지어야 한다또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공기유출 차단) 성능을 강화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보급확산 방안에 따르면 1000㎡이상 공공건축물은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소규모 공공건축물(500~1000㎡)은 2025년전까지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민간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확대해 '세종(78호)·동탄2(334호)·부산명지(68호)'에 총 480호를 추가 공급한다.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지구계획승인 사업지중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행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미세먼지 대응수단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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