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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 군수품 관세 30억원 부당 면제…감사원 감사

입력 2019.06.20. 15:09 댓글 0개
183건 중 175건이 부당하게 면제받아..군인이 공문서 위조도
감사원 '수입대행계약서 위조' 군인 정직, 수입업체 고발 요구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관세청이 정부가 위탁한 수입 군수품에 대한 관세를 부당하게 면제한 금액이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정부 위탁 여부를 알 수 없거나, 허위 수입대행 계약서를 발급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는 등 관리·감독을 허술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심사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전비품(전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군수품)을 대신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국방부, 각군 및 방위사업청 등(이하 수요기관)은 수입업자가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 관세청에 제출할 전비품 확인서, 수입대행계약서 등을 발급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2014년 1월~2018년 9월까지 정부 위탁 수입 전비품으로 관세 등이 면제된 183건 중 175건(96%)은 30억원이 부당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63건(13억원)은 전비품 확인서나 수입대행계약서가 없어 관세청이 정부 위탁 수입 전비품 여부를 알 수 없었지만 관세 등이 면제됐다.

통상품인데도 전비품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거나, 정부 위탁 수입계약서가 허위로 발급됐지만 관세가 면제되는 사례도 74건(12억원)에 달했다.

일부 수입업자는 위조 수입대행계약서에 기관장의 관인을 날인해줄 것을 군 관계자에게 요청했고, 군 기관장 관인을 무단으로 날인한 계약서로 관세를 면제받기도 했다.

나머지 44건(5억원)은 수요기관이 정부 위탁 없이 수입된 전비품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해 수입위탁 확인서를 발급했고 관세청이 서류를 소홀히 검토해 부당하게 관세를 면제받았다.

감사원은 위조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한 수입업체 6개와 위조 공문서를 교부한 공군 관계자 등 범죄 혐의자 15명을 고발하고, 관세사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육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공문서를 위조해 수입업자에게 교부한 관련자를 정직하거나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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