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드론으로 본 광주 민간공원 사업지 <송암공원>

입력 2019.06.20. 14:39 수정 2019.06.20. 14:39 댓글 0개
축구장·캠핑장 등 주민 편의 증대
광주대 인근 대규모 체육시설
기존 구릉지엔 전망대 등 설치
송암고가 인근에 공동주택
최대 29층·2006세대 규모

오는 2020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부지 지정을 해제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9개 사업지구 10개 도심공원에서 특례사업이 진행된다. 민간건설사업자가 전체 공원을 사들인 뒤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공원을 정비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0%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해 수익을 내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 이에 뉴스룸은 특례사업지 10곳의 사업 방향과 계획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송암공원은 광주 남구 송하동 산15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고운건설㈜은 전체 52만4천927㎡ 중 11만2천500㎡에 비공원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원형보존할 계획이다.

공원 내에는 축구장 등을 갖춘 대규모 체육시설과 수목원, 식물관, 캠핑장 등 휴양시설이 들어산다. 이 밖에도 공원 내 구릉지에 전망대와 쉼터, 문화복지센터, 어린이모험놀이터와 물놀이터 등이 건립 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광주대 인근(송하동삼익아파트 옆)과 효천LH천년나무 1단지 아파트 인근에 들어선다. 송암공원 인근 거주민들의 편의성 증대 차원이다.

공동주택은 송암고가차도 인근(송하진아리채 5차 아파트 인근)에 조성된다.

서문대로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도로변 완충녹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내부에는 유치원 등을 갖춘 2006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59㎡ 417세대, 84㎡ 1083세대, 102㎡ 506세대 등이다. 최대 29층 높이로 지어진다.

기존 송암공원 녹지축은 공동주택 단지 내까지 연결해 환경친화적인 생태공간이 조성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제수용’ 논란이 일었던 송암공원 사업지구 내 광주대 부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부지가 강제 수용되면 대학의 교지 확보 비율이 교육부 기준 면적을 밑돌아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광주시는 그러나 공공성을 감안해 광주대 교지를 제척하되, 특혜의혹 해소나 형평성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지정하고 학교 용지 외에 타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행공증 각서를 받을 예정이다.

뉴스룸=주현정기자 doit85@srb.co.kr·김경인기자 kyeongja@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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