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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인도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키로

입력 2019.06.20. 14:29 댓글 0개
제389차 무역위 회의 열어 결정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20일 열 차단 필름, 포장 용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제389차 회의를 열어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의 덤핑방지조치가 끝나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는 2016년 1월13일부터 2019년 1월12일까지 7.42~12.92%의 세율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무역위는 ▲수입 물량과 점유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국내 산업의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있으며 ▲중국 등의 잉여 생산능력 규모를 고려하면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가격이 하락해 수입이 급증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PET 필름은 중간 산업재로서 석유 및 석유화학 등 하방 산업뿐만 아니라 식품 포장 용기, 전자 재료(광학) 등 전방 산업 소재로도 다양하게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8000억원가량이며 중국 및 인도산의 시장 점유율은 10%대다.

기재부 장관은 이번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뒤 조사 개시일(2018년 9월12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SKC의 요청을 받아 작년 9월 조사에 돌입했다. 피요청인은 중국 푸웨이 등 8개사와 인도 가웨어 등 2개사다.

한편 무역위는 한국 기업의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 판매한 국내 기업 두 곳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이 조사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당사자 서면 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한 뒤 무역위를 열어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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