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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아이돌보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입력 2019.06.20. 12:55 댓글 0개"종속 관계서 근로 제공했다 보기 어려워"
근로자 지위 인정한 1심 판결 뒤짚어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심은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며 법정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이돌봄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는 김모 씨 등 163명이 지역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원고 중 박모 씨 등 3명 제외)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다.
광주시장 또는 산하 각 구청장으로부터 광주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아 일정 기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 씨 등 원고들은 아이돌봄지원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한 아이돌보미들이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로서 서비스기관인 피고들에 소속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만큼 사용자인 피고들은 자신들에게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발생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4개 기관은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 볼 수 없다.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1심은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들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면접을 거쳐 원고들을 채용하고 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근로계약서에는 피고들에 대해 부담하는 활동 의무의 내용과 부담하는 수당 지급 의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돌보미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대체로 피고들에 의해 정해지며, 나아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피고들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 판단된다"며 아이돌보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근로계약의 본질은 종속 노동관계의 설정이고, 이는 곧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을 비롯한 아이돌보미와 서비스기관 사이에 작성된 표준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해 아이돌보미가 자신의 노동력을 서비스기관의 처분에 맡긴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찾아 볼 수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신청 가정과 연계된 경우에 한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서비스 신청 가정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서비스기관에 있지 않고 아이돌보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종속 노동의 핵심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이라며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본인 의사에 반해 근로를 제공할 의무도 없는 만큼 서비스기관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표준계약서에 정해진 활동기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활동기간 동안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아이돌보미는 활동 기간 동안에도 서비스기관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온전히 보유하고 행사하는 바 서비스기관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 9월부터 아이돌보미에 대해 4대 보험 가입이 이뤄지고 퇴직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는 서비스기관과의 약정 또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다.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른 시혜적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혜적으로 이뤄진 조치가 거꾸로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판단을 강화하는 징표로 작용하는 것에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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