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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쉽게 생략 못한다

입력 2019.06.20. 12:00 댓글 0개
이용자 통지 생략 원할 시 불이익 사항 상세히 설명
서면 이외 SMS로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 통지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7월부터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를 쉽게 생략할 수 없게 된다.

이용자가 통지 생략을 원할 경우 불이익 사항이 상세히 설명되고 조합이 서면 이외 단문메시지(SMS)로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알리도록 개선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1일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가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통지생략을 원할 경우 신청서에 확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서면통지와 달리 SMS 알림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최소한의 정보(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한의 상실 통지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조합이 대출이용자(차주,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서면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서면통지 생략신청이 지나치게 쉽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사항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돼 왔다.

다만 이번 개선으로 통지생략이 최소화돼 조합과 이용자간 불필요한 법적분쟁·민원 감소가 예상되고, 정보제공 강화로 이용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금감원은 "통지방식 다양화를 통해 주소지 불명 등으로 통지의 도달없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이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csy62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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