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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자료 오간' 손혜원-전 목포시장 만남 어떤 자리인가
입력 2019.06.20. 11:03 댓글 0개"자료는 용역보고서 요약본…1·2급 문건 아냐"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손혜원(64)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손 의원이 '보안자료'를 확보한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의 만남이 주목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과 박 전 시장 등 목포시 관계자의 만남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 무안동의 한 커피숍에서 이뤄졌다.
검찰이 '목포시 선창권 활성화 방향 및 무안동 원도심 개발계획 간담회'로 규정한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은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
손 의원은 이 자료를 활용해 만호동 일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213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구매했다는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이 '간담회'라고 규정한 자리는 단순 '차 한잔하는 자리'였으며, 건넨 자료 또한 '보안자료'가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라는게 목포시 측의 주장이다.
당시 커피숍 만남에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 2명의 간부공무원, 손 의원과 보좌관 등 5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는 목포시 측에서 요청했으며, 단체로 이동하는 손 의원의 일정상 20여 분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남이 이뤄진 당일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날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참석이라 국회의원들이 대거 동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에는 시간을 갖고 목포시가 추진하는 이난영 기념관사업 등을 설명하려 했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 커피숍에서 만났다는게 박 전 시장의 설명이다.
박 전 시장은 20일 "5·18기념식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식사를 요청했으나 세월호 현장방문 등의 일정으로 커피숍에서 만났다"면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동한 관계로 만남은 짧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손 의원은 이미 목포에 건물을 몇채 매입한 후"라면서 "도시재생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상 건넨 자료도 비공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자료는 그 해 3월 목포시에서 열렸던 '선창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최종 용역보고회 자료 중 일부를 요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용역보고회에는 시의원과 시청 간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후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5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까지 열렸다.
서태빈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은 "검찰이 말하는 보안자료는 수사기관의 입장으며, 통상적으로 말하는 1·2급 비밀문건은 아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은 특성상 주민들과 공유하며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안자료로 고집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park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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