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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자체, 혐한시위에 벌금 부과하는 조례 추진

입력 2019.06.20. 10:53 댓글 0개
가와사키시, 12월에 벌칙규정 추가조례안 제출
【도쿄=뉴시스】 2018년 11월13일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열린 도쿄 도쿄돔 공연장 앞에서 젊은 우익 인사가 혐한(嫌韓) 시위를 하고 있다. 2018.11.14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혐한(嫌韓)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별 금지' 조례안에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형사 처벌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가와사키 시장은 전날 시의회에서 헤이트스피치를 하는 사람에게 형사죄를 묻는 규정을 조례안에 넣을 방침을 밝혔다. 후쿠다 시장은 "표현의 자유에 유의하면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와사키시는 올 3월 인종이나 국적,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헤이트 스피치 금지를 명기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벌칙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벌칙 규정을 넣는다는 것으로, 헤이트스피치를 한 사람에게 1만엔(약 1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가와사키시는 벌칙규정을 추가한 조례안을 올 12월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혐한시위 등이 발생할 경우 가와사키 시가 검찰에 통보하며, 법원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형사죄를 묻는 규정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와사키시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5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을 제정했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가와사키시에서는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가 자주 발생해, 2016년 12월 공공시설에서의 헤이트스피치를 사전에 규제하는 방지책 마련에 나서 2018년 봄 일본 지자체 최초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ch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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