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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판매 시비' 단골마트서 흉기 행패 50대 입건

입력 2019.06.20. 09:16 댓글 0개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6.20.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마트 종업원과 승강이를 하다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5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자정께 광주 서구 동천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들고 마트 종업원 B(35)씨를 위협하며 욕설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주민인 A씨는 앞서 만취한 상태에서 마트를 찾아 '단골이지 않느냐. 술을 외상으로 판매해달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종업원 B씨가 '외상을 해줄 수 없다. 건강을 생각해 술을 그만 마시라'고 귀가를 권유하면서 이들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마트를 다시 방문, B씨 앞에서 옆구리에 낀 흉기를 보여주며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강이를 하다가 귀가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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