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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업체에 투자 맡겼다 손실…대법 "계약무효 안돼"

입력 2019.06.20. 06:00 댓글 0개
"계약 효력 부인할 정도로 반사회성 없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투자계약을 맺은 투자회사가 국내법상 미등록 회사더라도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상 계약이 법을 위반해 맺어진 경우 계약 무효 여부는 법규정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면서 "명문이 있다면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규정 목적과 의미에 비춰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구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 등록을 안 한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투자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이라며 "이에 반한 투자일임 계약 자체가 사법상 효력을 부인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상 효력을 부인해야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무효화 할 경우 거래 상대방 사이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해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계약이 무효라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외국환시세 반영 시점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일부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2012년 2월 이씨가 운영하는 금융투자업 미등록 투자회사와 투자일임 계약을 맺었으며, 일임매매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김씨는 이씨에게 "무등록 투자일임 계약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씨에게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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