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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허술한 국비해외유학…학위 절반도 못따고 학생 증발까지

입력 2019.06.20. 05:30 댓글 0개
10년간 학위 취득 49.3%…7년까지 유학기간 연장
2004~2014년 장학생 67.6% 학위취득여부 불분명
'의무복무' 규정 사라진 뒤 강제성 없이 관리 미진
"취지 따라 관리 강화 또는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장학금 대학에 직접 전달·학위취득 시한" 제안도
【세종=뉴시스】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내국인 국비유학생 학위취득 현황. 2019.06.19. (자료 제공=김해영 의원실)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지난 10년간 정부가 1인당 연간 4만~5만달러(4700만~5900만원)의 국비를 들여 489명을 해외로 유학을 보냈지만 실제 학위취득을 한 인원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내국인 국비유학생 사업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실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은 240명(49.3%)에 그쳤다.

국비지원기간인 2년이 지나 자비로 유학기간을 연장한 학생도 94명(19.3%) 수준이었다. 건강악화·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중도포기한 장학생은 5명, 휴학 등은 13명이다. 나머지 137명은 최근 2~3년 내 파견돼 유학 중이며 3명은 기술·기능 비학위과정에 참여한 인원이다.

선발·파견 총괄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은 지원기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비유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사후관리기관으로 알려진 국비유학한림원의 설명은 다르다.

국비유학한림원에 따르면 이미 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에 돌아왔어야 할 2004~2014년도 선발인원 501명 중 339명(67.6%)은 학위를 취득했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1977년 시작된 내국인 국비유학생 선발파견사업은 전략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초학문 연구분야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 유학생을 선발해 국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왕복항공료를 비롯해 미국 기준 1인당 4만5000달러 등 올해의 겨우 58억1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는 2~3년간 지원하는 석·박사과정 64명을 비롯해 6개월간 단기 파견하는 기술기능인연수 6명 등 총 70명을 선발했다.

국비유학한림원의 장수정 사무총장(한림대 교수)은 "자비 유학 중이라지만 통상 박사학위과정을 마치고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난 뒤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장학생이 상당수"라며 "귀국 후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데도 제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귀국 후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 연락처 변경 등을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를 다수 접수했지만 정작 국립국제교육원은 전수조사도 하지 않은 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립국제교육원은 학위를 일정 기간 안에 취득한 뒤 귀국하도록 시한을 두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국비유학을 마친 학생들이 귀국 후 지정된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던 '의무복무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직업·거주지 선택의 자유 문제가 제기된 후 제도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국립국제교육원 박승철 글로벌인재양성부장은 "외국의 경우 아직 의무복무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많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면서 "지원기간인 2~3년 내 학위를 따기는 어려워 1년 단위로 연락하며 자비유학을 승인해주고 있으며 해당 유학생들은 학생비자를 유지하며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 사무총장는 "기초학문 분야 박사를 양성해왔지만 최근에는 절반이 석사학위과정 신청자인데다 해외 석·박사 학위를 따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는 적은 실정"이라며 "국비유학생 사업 취지에 맞게 관리를 강화하거나, 가정형편상 국내를 떠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국내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비유학·해외연수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국비유학생 관리를 촘촘하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국비유학 장학금을 파견 대학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안, 수시로 연락체계를 강화해 일정기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종료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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