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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어민들 귀순 동기는 한국영화 시청·가정 불화"
입력 2019.06.19. 19:42 댓글 0개"젊은 선원, 韓 영화 시청 적발돼 북한서 조사받아"
"선장은 귀순 동기로 아내와의 가정불화라고 진술"
【서울=뉴시스】박준호 이승주 기자 = 지난 15일 강원 삼척항 부근에서 표류하다가 발견된 북한 어민 두 명의 귀순 동기는 한국영화 시청으로 인한 처벌 두려움과 아내와의 가정불화 때문인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국정원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젊은 선원은 한국영화 시청으로 국가(북한)에서 조사받고 처벌받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영화 시청 혐의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생긴 경우인 것 같다"며 "앞으로 본인이 처벌을 많이 받을 것을 두려워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선장이 아내와의 가정불화를 이유로 귀순을 결심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장이 부인과 가정 불화로 인해서 (귀순)하게 됐다"고 설명했고, 이혜훈 정보위원장도 "선장이 상당부분 그렇게 진술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귀순 동기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확인 안 된 상태이고, (국정원이) 귀순 동기를 상세히 보고했는데 이를 밝히게 되면 북한에 남은 관련된 사람들과 남한의 탈북민 여러 사람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며 "북한에서 여러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농후해서 그분들의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장과 일부 선원이 특수부대 군복 차림이어서 간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국정원은 항로기록이 담겨 있는 어선 GPS 분석에 근거해 어민들이 실제 어로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선장은 상하의 모두 전투복을 입은 채로 발견됐지만, 추위를 탔기 때문에 지인한테서 빌렸던 것으로 진술했다고 국정원은 정보위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전투복이 굉장히 낡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미 고령이어서 전투요원으로 보기 어려운 건 맞는 것 같다"며 "그 분들이 북한 항에서 출발해 조업했던 날짜와 시간 등이 선박에서 적출하여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GPS에 일부 흔적이 남아 있는데 어로활동을 한 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옷이나 몸집 체격, 어깨근육의 발달 상태, 평소 몸동작 등으로 전투훈련을 받은 사람인지 식별해내는 (국정원의) 비법과 능력이 있는데 이런 것을 기반으로 낡은 전투복을 입고 온 그 분은 훈련을 받은 적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 위원장은 국정원 보고 내용을 전했다.
다만 귀순 어민들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이들의 출신지역이나 친인척 관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계속 조사 중이다.
이 위원장은 "귀순을 하기로, 어떻게 보면 초창기부터 계획을 세운 듯하다"며 "25~26척 배가 집단으로 고기잡이 나간 상황에 합류해서 이틀 정도 고기잡이를 하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남향한 거니까 귀순 의도는 처음부터 있었는데 북한으로 돌아간 2명은 선장에 딸려왔다고 (국정원은)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진위 여부는 앞으로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선장과 젊은 선원의 진술 자체는 이해가 될만한 수준"이라면서도 "그 정도 알리바이도 안 만들고 내려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술 자체를 100% 믿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해상판 '노크 귀순'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했다.
이 위원장은 "어선을 파고에 의해 반사된 것으로 오인했다는 말은 이해하는데, 영해상 떠도는 것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실수라는 것을 국정원도 인정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며 "(국정원에) '실수 아니냐'고 물었을 때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어선이 항구에 들어왔고 방파제 접안까지 하고 정박까지 하는데도 전혀 몰랐잖느냐"며 "포착 시점은 112신고 이후라는 거다. 우리 군이 어떻게 보면 안보 위험을 노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pjh@newsis.com, joo4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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