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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수시, 웅천택지 개발업체에 270억 지급하라"

입력 2019.06.19. 19:34 댓글 0개
웅천개발사,여수시에 744억원 요구
여수시 판결 불복해 항소여부 검토
【여수=뉴시스】 전남 여수시 웅천지구 해양관광복합단지 개발(택지조성사업)구상도. 2019.06.1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지난 2004년부터 개발한 웅천택지 개발사업이 마무리됐지만 택지개발사 정산 소송 판결에 따라 270억원 상당을 개발사에 되돌려줘야 줄 처지가 됐다.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3일 여수복합신도시개발㈜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액 744억여원 중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27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가 선수 분양받은 부지의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조성원가는 1, 2, 3단계 사업부지를 기준으로 하고 마리나 시설 부지를 총 유상 공급 면적 대상에 포함해 산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1단계 조성원 가는 여수시의 자본이 투입됐기 때문에 2, 3단계만 조성 원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수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마리나 시설 부지를 무상공급면적 대상으로 본 여수시의 견해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 2, 3단계 조성원가의 단계별 적용에 따른 비용 231억원과 선수금 이자 지급요구 관련 364억원, 마리나 부지 유무상 분류 관련 39억원 등 3건을 합친 634억원 상당의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의 요구액도 전체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자 상당액 반환 및 근질권설정과 관련 100억원도 존재하지 않는 채무로 봤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부지 조성원가의 단계별 적용 비용 231억원과 마리나 부지 비용 39억원, 이자 21억원 등 29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04년 시작된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여수시가 1단계로 2533억원을 들여 69만2000㎡를 조성했다.

이어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2008년부터 4025억원을 들여 202만9000㎡를 개발했다.

이 과정서 수차례 계약 변경이 이뤄졌으며 마리나 시설 부지에 대한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여수시는 여수시의회와 협의해 소송비와 이자액 등을 감당할 예비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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