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반쪽 국회에 5·18관련법안 처리 기약없다

입력 2019.06.19. 18:34 수정 2019.06.19. 20:31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이지만 국회 정상화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자유한국당의 끝없는 몽니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만의 소집이 이루어진 까닭이다. 시급한 추경안과 각종 법안 처리 등 국회가 해야할 일은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도 당장 정치권이 뜻을 모아 처리해야할 법안들로 5·18 관련 법안이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발포 책임자와 발포 경위, 헬기 사격, 암매장, 성폭력 등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진실을 가려내고 그날의 진실을 왜곡·폄훼하는 일탈세력들을 응징하기 위해 절실한 법안들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등원을 거부하는데다 이들 법안을 처리할 소관 상임위 위원장 및 소위원장을 한국당 의원들이 맡고 있어 문제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및 활동의 근거 법률이다. 논란이 일었던 조사위원 자격과 관련한 한국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발의돼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을 심사할 국방위 법안소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이다.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넘겨도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지를 장담하기 어렵다. 법안소위가 열려야만 법률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현 상황에서 한국당 소속 법안소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희박한 때문이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을 계기로 발의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처리를 위한 국회 내 논의도 난망하긴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5·18을 비방·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5·18 진상규명 핵심 열쇠로 떠오른 미국 정부 문서 확보를 위해 발의된 ‘5·18민주유공자 예우법’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 처리가 요원하다.

국회의 정당한 의무 이행을 훼방하는 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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