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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초의회 주민 안전·생활 관련 조례 잇단 발의

입력 2019.06.19. 17:55 댓글 0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이 주민 생활·안전·역사와 밀접한 조례를 잇따라 발의했다.

광주시 광산구의회는 제246회 정례회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4건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광산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안전사회 건설(국강현 의원) ▲보행권 확보·보행 환경 개선(김재호 의원) ▲광산구 역사 인물의 위업 선양 사업 지원(박경신 의원) ▲지역 상품 우선 구매(박현석 의원)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조례는 주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체험 사업을 추진하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보행 환경 개선 조례는 횡단보도 정비, 도로 부속 시설물 재배치·철거, 노상적치물 정비, 이면도로·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 사고 감소 방안 마련, 승강장 부근 보행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역사 인물 선양 지원 조례는 광산구 위상을 높이거나 널리 알린 공적이 있는 인물(50년 이상 경과)에 대한 기념관·기념비 건립, 조형물 설치, 학술 연구 용역 사업 등을 추진·지원토록 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광주 북구의회도 이날 '관광 약자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승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광 약자 여행 기회 확대 지원 사업과 관광 환경 기반 시설 확충·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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