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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에 비례대표 달라던 외식업중앙회장, 檢수사 의뢰

입력 2019.06.19. 17:20 댓글 0개
선관위 "이익제공 요구 금지…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앞줄 왼쪽 네번째) 대표와 제갈창균(앞줄 왼쪽 세번째) 중앙회장이 지난 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외식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5.2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내년 4·13 총선 때 비례대표를 꼭 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논란이 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갈 회장의 소재지 관할 선관위인 대전선관위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제갈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 요구는 금지돼 있어 제갈 회장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갈 회장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가 서울 마포구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 가운데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내년 4·15 총선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법적으로 개정되면 비례대표는 당연히 우리 충남 출신인 이 대표님께서 한 자리를 (우리들한테) 주셔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됐다.

당시 제갈 회장은 "지난해 8월 광화문집회(전국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 때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제발 좀 도와 달라, 같이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세 분이 두 시간이나 저를 붙잡고 '굳이 집회를 회장님이 하시냐'고 해서 우리가 인원을 줄였다"며 "이런데도 왜 민주당은 저희들에게 관심을 안 주시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20만 명의 진성 당원을 만들어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5대 일간지에 1억원을 들여서 우리는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는 이 당에 대해서 결코 버림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갈 회장은 "우리를 앞세워서 필요할 때는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다시 한 번 대표님께 말씀 드리는데 내년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한다. 부탁드린다"고 비례대표 공천을 거듭 요청했다.

제갈 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유한국당은 "(외식업중앙회가) 만일 비례대표 의석을 약속 받고 선거지원에 나섰다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소시효를 떠나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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