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독병원노조 “폭언 의사에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9.06.19. 16:05 수정 2019.06.19. 16:05 댓글 0개
병원측 “당사자간 이미 사과·화해”

광주기독병원 노조는 19일 A의사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는데도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며 반발, 병원 앞에서 병원의 징계 절차와 수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수년간 지속한 A의사의 폭언에 많은 의료진이 고통을 당했고, 일부는 병원을 그만두기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은 정식 징계위원회가 아닌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자리에서 징계 수위까지 결정해버렸다”며 “노조와 함께 피해 사례를 논의하고 향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기독병원은 “폭언 관련 진정서를 제출받고 곧바로 병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인사위를 소집해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후 A의사가 사과하고 당사자들이 화해했는데도 노조는 개인의 문제를 병원 조직문화의 문제로 왜곡·확대시키며 A의사의 사퇴만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독병원에는 직장 내 폭언·폭행이 발생했을 때 대응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위원회를 구성해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여러 활동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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