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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이 봤다는 '목포 문건'···보안자료 맞나 논란
입력 2019.06.19. 15:40 댓글 0개손혜원 "보안문서라 한 것은 검찰의 실수"
"목포시에서도 보안문서 될 수 없다 주장"
향후 재판에서 문서 성격 최대 쟁점 될듯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기소한 가운데 목포시청이 손 의원에게 건넸다는 '보안자료'를 두고 논란이 생기고 있다. 해당 문서가 만약 보안자료가 아니라면 검찰이 적용한 부패방지법 적용이 힘들어지는 만큼, 향후 재판에선 이 자료의 성격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으로부터 도시재생기획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고, 이를 토대로 지인과 재단을 통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를 사들이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목포시가 손 의원 측에 건넨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문건이었기 때문에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행위는 이윤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목포시청이 그 자료를 대외비라고 도장을 찍어놓은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개발구역 정보여서 당연히 공무상 비밀 누설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손 의원이 "이 자료를 보기 전에도 일부 건물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격적으로 다수 필지를 매입한 것은 자료 취득 이후"라면서 이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손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자료와 관련해 "보안문서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어제 목포시에서도 크게 반발했다. 목포시장이 보안문서를 외부로 나와 저에게 전했다면, 그 자체의 문제는 목포시장과 시청에 있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목포에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로, 이미 국토부와 관련돼 도시재생 관련 일을 많이 했었다"며 "(보안문서의) 내용은 주민들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포에서는 이것이 보안문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태빈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손 의원 측에 들어간 자료를 보안자료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 측은 목포시가 도시재생 지역 선정 권한이 없다는 점도 검찰의 보안자료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고 내세우고 있다.
손혜원 의원실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해 목포가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는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았다는 자료가 그 자체로 이윤을 보장하는 비밀자료가 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전날 브리핑에서 손 의원이 필지 매입을 시작한 후 국토부 관계자들은 만난 것에 대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 '압박'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 목포시의 사업 선정을 강조한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향을 행사한 건 맞다. 다만 압박이라기보다는 국토부와 접촉해서 (도시재생) 사업에 목포가 성사(선정)돼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 의원 측은 9월 건네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 관련 자료는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이 주최한 세미나 발표를 위해 받은 것으로, 세미나 참석자들이 받아볼 수 있는 자료로 보안 사항이 아니었다고도 해명했다.
검찰과 손 의원 측 주장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는 만큼 보안자료 논란은 향후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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