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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개인정보 유출로 회원 자산 탈취된 건 아냐"

입력 2019.06.19. 14:38 댓글 0개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이 19일 서울동부지검 수사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회원 코인이 탈취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빗썸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검찰은 당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회원들의 가상통화가 탈취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앞선 18일 서울동부지검은 빗썸 법인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17년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만1000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 검찰은 해커가 이 정보를 이용해 200여회에 걸쳐 빗썸 회원의 가상통화 70억원을 탈취했다고 보고있다. 이 해커는 이후 검거돼 징역 3년형을 치르고 있다.

빗썸은 "이름과 휴대폰, 이메일 등 유출된 개인정보로 로그인을 했어도 휴대폰이나 OTP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출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객보호조치를 미이행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개인정보대책센터도 별도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후속조치가 부족했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해서는 "침입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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