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고발戰에 주민 집회까지" 담양 SRF 환경 분쟁 '점입가경'

입력 2019.06.19. 14:09 수정 2019.06.19. 14:09 댓글 0개

담양의 유명 제지공장 운영을 둘러싼 환경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고형폐기물(SRF) 사용 승인을 놓고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업체 측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자 자치단체가 곧바로 “국유지 무단사용”으로 맞고발하는 등 맞불놓기식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더이상을 견딜 수 없다”며 공장 폐쇄·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담양군과 제지회사인 한솔페이퍼텍에 따르면 회사측은 최근 최형식 담양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담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전체 연료의 30%를 차지했던 SRF를 100%로 확대하겠다’는 요구를 담양군이 거부한데 반발해 회사측이 상급기관인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20여 차례에 걸쳐 현장 행정점검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보복 행정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군이 “승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도 행정심판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입장이다.

담양군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불법 야적행위에 대해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영산강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영산강 홍수통제소에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엔 국유지를 무단사용했다며 경찰에 회사 대표 등을 고발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3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노골화됐다.

담양군이 주민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권을 이유로 SRF 확대 사용 불승인 처분을 내린데 대해 전남도 행심위가 “승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이같은 결정을 내세워 군을 상대로 ‘1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행심위에 ‘간접강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잠재적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을 아예 폐쇄하라’며 청원과 서명운동, 거리시위에 나서고 있다.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 소속 주민들은 전날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악취와 소음, 폐수, 특히 소각시설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주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행심위는 지난 3월 대전고법 판결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환경권도 무시한 채 현 정부의 생태환경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한편, 한솔페이퍼텍은 1983년 설립된 양영제지를 시작으로, 두림제지, 대한페이퍼텍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매출은 1천억원 안팎에 이른다.

담양=정태환기자 jth780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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