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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민주당, 검·경개혁법안소위 구성에 협조하라"
입력 2019.06.19. 10:51 댓글 0개【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경개혁법안소위 구성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으로 안건 상정된 고위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형사소송법개정안(검·경수사권조정), 경찰개혁법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라며 "이 개혁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선 오늘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경개혁법안심사소위원장을 선출해서 검·경개혁법안심사소위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민주당에 오늘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경개혁법안심사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안건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말로는 검·경개혁법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고, 국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충분한 심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검·경개혁법안을 심의·처리할 검·경개혁법안소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라며 "검·경개혁법안소위 구성에 협조한다는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jab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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