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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뇌물수수 혐의 화순군 공무원 2명 구속

입력 2019.06.18. 18:37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지방법원이 군 산림사업과 관련해 공사 수주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화순군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8일 광주지법 영장전담부에 따르면 화순군청 정무직 공무원 A 씨와 모 부서 과장 B 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2명 모두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수년 전 군 산림사업과 관련, 공사 수주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점심시각 광주지법에서 열렸다.B 씨는 심문 과정에 자신은 금품을 받아 A 씨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지난 12일 화순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총무과와 재무과·비서실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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