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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목포 재생' 부동산 산뒤 국토부 접촉'"
입력 2019.06.18. 16:27 댓글 0개부동산, 2017년 6월부터 매입하기 시작
"사업 선정되도록 목포시 장점 등 설명"
"압박이라기보다 목포 선정 강조한 것"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알게 된 이후, 부동산을 취득해가며 동시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여러차례 접촉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7월, 8월, 10월 등에 걸쳐 수차례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은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도록 사업의 장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목포시가 국토부 주관 사업에 포함돼야한다(면서) 목포시의 장점, 의의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이 2017년 6월께부터 올해 1월께까지 명의를 빌려 사업구역이 포함된 필지·건물을 취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신이 부동산을 매입해 가면서 동시에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만 검찰은 이같은 손 의원의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 '압박'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 목포시의 사업 선정을 강조한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향을 행사한 건 맞다. 다만 압박이라기보다는 국토부와 접촉해서 (도시재생) 사업에 목포가 성사(선정)돼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면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검찰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시 관계자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달부터 부동산 취득을 하기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이를 이용해 같은 해 6월께부터 올해 1월께까지 명의를 빌려 사업구역이 포함된 필지, 건물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wrcman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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