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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닥치고 총선용 추경, 절대 안 돼…나라 망할 것"
입력 2019.06.18. 12:23 댓글 0개"재정 무한정 확대하면 부작용 후유증 커"
"국가재정법 조항에 없는 민생 추경 위배"
"진정으로 상의하고 야당에 협조 구하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경제실정 긴급점검-추경의 문제점과 실태'를 주제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로 돌아오라는 여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한국당)는 추경에 대해서 두꺼운 참고자료까지 만들면서 국회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간담회도 계속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추경을 하도록 하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닥치고 추경밖에 없다"며 "오늘 토론으로 재정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국민들이 인식하길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의 성격을 정의하면 빚내서 닥치고 총선용 추경이라고 본다"며 "3조6000억원의 빚을 내서 추경을 하겠다는 건데, 국민적인 동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정책위의장은 "재정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고 확대했을 때 부작용과 후유증이 얼마나 큰 가 하는 것은 세계 경제 사례에 다 나와 있는데,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홍보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가려는 상황"이라며 "보수 정당의 작은 정부, 민간 주도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적립하자"고 독려했다.
본격적으로 정부의 추경 분석에 들어간 의원들은 추경안에 따라오는 국민적 부담과 실효성에 대해 거듭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은 "이번 추경은 소득주도성장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민생 추경은 근거도 없고 국가재정법 조항에도 없으므로 이에 위배되고,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경제 분석이 엇박자이며, 빚내는 재원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정부에 비해 재정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르고, 내년 총선 중심의 청와대 포퓰리즘도 문제"라며 "진정으로 상의하고 국민에 공개하고 청문회를 하는 등 야당에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양보한다 해도 빚내서 하는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의원은 "제 이름을 걸고 추경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며 우스갯소리로 발언을 시작해 "이 추경은 처음부터 미세먼지 비판이 강하니 시선을 돌리기 위해 꺼낸 카드이고,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하고자 시작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국가재정법에 보면 기금을 정부가 편성하고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변경해 쓸 수 있게 돼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안 해줘서 민생 대응이 안 된다는 건 웃기는 소리"라며 "지금도 급하면 자체 운용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편성해준 470조원의 예산을 써보지도 않았다. 이 시기에는 1~2월이면 보통 집행률이 10~20% 정도"라며 "(돈을) 풀지도 않은 상황에서 2~3월부터 추경 쓰겠다, 빚부터 내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런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고 국가 부채로 망국으로 가거나 세금 폭탄을 젊은 세대에 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추경 논쟁이 아니라, 지금 경제 정책 기조 하에서 재정 확대는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추경을 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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