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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포럼, 100년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정재계 학계 300여명 참석...해법 모색

입력 2019.06.18. 12:12 댓글 0개
정재계·학계 등 관계자 300여명 참석…'상속세재' 전문가 해법 모색
김형기 대표 "韓, 100년 기업 6개 불과...상속으로 산업 경쟁력 살려야"
김두관 의원 "상속세 공제 대상·한도 확대, 국민적 동의 없이 변화 못 이뤄"
이종구 의원 "높은 상속세로 경제 활력 저하...최고세율 적어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홍기용(왼쪽부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우리 기업들이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상속 문제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뉴시스가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 정재계·학계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무한경쟁 시대로 치닫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최고경영자의 승계에 따른 상속 문제는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을 향한 길목에서 곧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오래다. 특히 일부 중소기업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뉴시스는 독일 등 서구 사례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럼은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김 사장은 "국내 기업 가운데 은행 2곳을 제외하면 100년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다. 상속이라는 과정을 거쳐 살아남는 기업이 많아질 때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최근 기업의 상속에 대한 관심들이 부쩍 높아졌다"며 "기업의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면에는 한국 산업 경쟁력과 사회구조에 대한 우려도 깔려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속을 단순히 부를 넘겨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느냐, 아니면 사회를 계속 켜켜이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는 한 단계라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속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상속을 통해 살아남는 기업이 많아졌을 때 한국의 산업 경쟁력도 생기고 사회문화적 경쟁력도 생길거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2019.06.18. yesphoto@newsis.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야를 대표해 축사를 했다.

김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와 관련해 "공제대상 및 한도 확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근원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어떠한 제도도 국민적 동의 없이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며 "정치권이 임의적으로 변화시키더라도 오래갈 수 없어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개편안에는 상속 이후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혜택 대상이 되는 기업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상속공제 한도액은 500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김두관 의원은 "상속증여세 논란은 개인이 자산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불평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2019.06.18. yesphoto@newsis.com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고세율 65%에 이르는 높은 상속세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 26%의 2배에 달하며, 상속세가 존재하는 OECD 22개국 중 2위"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10~30%가 가산되는 주식할증과세를 감안하면 최고세율은 6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65%의 세율은 기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정부에게 절반 이상을 바치라는 뜻이다.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나"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세금이 붙는 소득세보다, 이중으로 세금을 붙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더 높다. 이것은 징벌적인 제도 운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OECD 평균인 26%로 인하하는 것이 너무 급격하다면, 적어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 이하로 낮춰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조강연은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 우리나라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주요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행 상속세제 하에서 대기업 승계가 이뤄질 때 경영권을 위협받는 지분 매각을 하지않고 상속세 재원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국가와 국민은 원활한 승계경로를 열어주고, 기업은 그에 맞는 고용증대 및 유지, 국내투자 활성화, 공익사업 수행 등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더 크게 공헌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김형기(가운데) 뉴시스 대표이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2019.06.18. yesphoto@newsis.com

정 교수는 "가업상속지원세제에 대해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은 크게 두 가지"라며 "사후관리제도를 완화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공제대상이나 한도를 축소하거나 본 제도를 폐지하고 과세이연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강 교수는 "사후관리 제도를 완화하면 본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 수가 늘어날 수 있고 본 제도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들이 사후관리 제도 완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향후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말미에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겸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前 세제실장),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 등은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현행 상속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민 교수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보다 높다"며 "상속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로 인하(프랑스 방식)하고, 2단계로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수준(OECD 평균 상속세율 26% 감안)으로 인하(독일 방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문성 교수도 "상속세는 생전에 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난 나머지의 금액으로 재산을 형성했으므로 상속세의 세율은 소득세의 세율보다는 낮아야 한다"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과세이연(납부연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유지흥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사후(死後) 상속보다 계획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사전(死前) 증여를 더 선호한다"며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 지원수준에 비해 지원한도 및 지원대상이 미미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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