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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비용, 하도급업체에게 전가 못 한다

입력 2019.06.18. 12:00 댓글 0개
공정위, 19일부터 '부당특약 고시' 제정·시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8.08.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부터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당특약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해 총 16가지 부당특약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하도금업체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된다. 목적물의 검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특약유형으로 규정한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 6가지 유형은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로 본다.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는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계약책임, 불법행위 책임 등에 대해 연대 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유형으로 두고 있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 포함된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하도급 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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