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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발령안 의결
입력 2019.06.18. 11:44 댓글 0개자동차 개소세 인하…연말까지 3.5% 적용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헌법 89조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검찰총장 인사발령안을 상정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했다. 개정안 통과로 인하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인천시와 대전시의 택시 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 기간을 이달 말에서 2021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낚시어선업자가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낚시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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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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