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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치매질환 수감자 폭행 30대 징역 6개월

입력 2019.06.18. 11:39 댓글 0개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인천 구치소에서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5시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함께 복역 중인 B(60)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복역하던 중, 평소 치매 질환으로 잘 씻지 않는 B씨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해 늑골골절 등 중상을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치매 증상이 있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했다"며 "다만 순간적으로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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