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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19.06.18. 11:35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 분포를 고려해 서울 및 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실시된다. 18일과 25일에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19일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해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및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 모두 참석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는 현재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설명회 참석 안내문을 신고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는 2020년 6월30일까지 금융투자협회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해야 한다.

oj10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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