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곡성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입력 2019.06.18. 11:34 수정 2019.06.18. 11:34 댓글 0개
별도 가입 없이 신체 피해 발생 시 최대 1천만원 보장

곡성군 주민이라면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재해·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다.

18일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일부터 군민들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곡성 모든 군민과 곡성군에 주소를 등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강도,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익사 사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이하) 등 총 11종에 해당된다. 사고 사망 시 1천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된다.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 보험 보장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매년 보험혜택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군의 계획이다.

곡성=김성주기자 injon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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