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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에 갑자기 4살까지 젊어지는 老공무원들···왜?
입력 2019.06.18. 10:11 댓글 0개2015년부터 최근까지 총 152명 연령 정정
152명중 경찰청 31명 최다·서울시도 12명
"정년 늦추고 고액 봉급 노린 꼼수로 의심"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공무원들이 정년퇴임을 늦추기 위해 출생일을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를 가급적 오래 지키며 고액 봉급을 최대한 누리려는 꼼수란 비판이 나온다.
위례시민연대(공동대표 임근황, 안성용)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교육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나이 변경(연령 정정) 사례를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 법원에 연령정정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 나이를 바꾼 공무원은 15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152명 중 중앙부처 공무원은 35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114명, 교육자치단체 공무원은 3명이었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경찰청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12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152명 중 대부분이 연령을 낮췄다. 나이를 낮춘 공무원은 146명, 나이를 높인 공무원은 6명이었다. 2세 이상 낮춘 공무원은 20명(중앙부처 4명, 지자체 16명)이다.
특히 승진 발령을 받은 후 연령을 낮춘 공무원이 많았다. 중앙부처 4명, 지자체 82명, 교육자치단체 1명 등 모두 87명이 승진 후에 나이를 낮췄다.
연령을 가장 많이 낮춘 사례는 서울 동작구 공무원으로, 1958년생인 이 공무원은 승진 후 1962년생으로 생일을 43개월 늦췄다.
서울 송파구 공무원의 경우 정년 1년 전에 생일을 39개월 늦춰 퇴직일을 연장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구로구에서는 정년이 가까워 서기관 승진이 어려웠던 공무원이 생일을 14개월 줄여 승진한 경우가 있었다고 위례시민연대는 밝혔다.
공무원이 승진 후 연령을 낮추면 해당 직위에서 일하는 기간이 1~2년 이상 길어지고 정년도 그만큼 늦춰져 고액의 봉급을 더 오래 받을 수 있다. 나이를 낮춘 상사를 둔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의 경우 상사가 낮춘 연령만큼 승진이 늦어진다.
위례시민연대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가정법원에 연령정정신청을 해서 나이를 변경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나이를 변경한 공무원들의 96%가 나이를 줄였다는 점과 그 중 60%가 승진하고 나서 줄였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실제 나이와 차이를 없애기 위해 줄였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 유지했던 나이를 왜 굳이 공무원 말년 즈음에 바꾸려고 하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이런 얌체 공무원의 행태는 성실한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조직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례시민연대는 법원을 향해서도 "앞으로 법원도 공무원의 연령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검토한 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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