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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19.06.18. 05:00 댓글 0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낚시어선업자 안내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시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하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정부는 또 낚시어선업자가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낚시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인천시와 대전시의 택시 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 기간을 이달 말에서 2021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1건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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