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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가능한가요?"…캠퍼스 혁신파크 설명회 성황

입력 2019.06.17. 19:05 댓글 0개
"500억원 미만인데 불확실" 재정지원규모 모호
"지원자격 엄격·규제 충돌 등 구체적 사항 미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은혜(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전자 상상가에서 열린 캠퍼스 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4.24.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정작 구체적인 예산이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17일 설명회는 성황을 이뤘다.

일선 대학들은 지원자격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설명회에는 대학·지자체 관계자들이 몰려 좌석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십수명은 계단이나 바닥에 자리를 잡았다. 하루 전인 지난 16일 캠퍼스 혁신파크 평가기준이 처음 공개됐기 때문에 각자의 학교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대학 관계자들이 전국에서 찾아왔다.

부산대·경상대·경북대 등 지역거점국립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수원대·가천대 등 수도권 사립대와 성균관대·홍익대·경기대 등 서울과 비서울 캠퍼스를 지닌 사립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지역 사립대 관계자들도 간혹 눈에 띄었다.

그러나 설명회가 진행될수록 중간에 자리를 뜨는 관계자들이 늘어났다. 의외로 참여기준이 엄격하게 제시됐기 때문에 각 학교의 상황에 비춰볼 때 자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설명회에서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1만㎡ 이상인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려면 법령상 1만㎡ 이상이어야 하지만 '나대지'여야 한다는 조건까지 추가된 것이다. 곧 재개발 예정이거나 부지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3개 부처는 또한 시도별로 1개 후보지만 선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만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대를 1개 이상 선정하겠다는 뜻이다.

질의응답 차례에서는 이처럼 대학의 중장기 계획과 밀접한 사업임에도 중요한 정보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우선 재정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기반시설 정비와 산학연협력허브 건축을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대학 관계자들은 재정지원이 적을 경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아직 재정당국과 상의 중이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500억원 미만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만 되풀이했다.

기존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예로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충남대 등 대학들이 이번 사업에 신청할 경우 기업 생산공간이 입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류승한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뜻하지 않은 공적규제와 관련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여러 참석자들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대학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한다는 데 대한 의구심도 높았다. 자칫 임대료 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원하는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건물 관련 재원 부담과 관리,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견을 반영해 20일 공고하며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한다. 8월 말에는 2~3개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개정 예정이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산업단지로 승인하면 사립대학의 권리 포기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을 담을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지원대학 중 서면 평가에서 3배수인 9개교를 거른 뒤 현장실사와 심의를 거치게 된다. 평가기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대학 사업추진 역량과 의지 ▲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 기관의 참여 가능성 ▲선도사업 조기활성화 가능성 ▲지자체 행·재정적 사업지원 의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세부지표를 평가한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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