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도,e-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잰걸음’

입력 2019.06.17. 17:08 수정 2019.06.17. 17:08 댓글 0개
영광군·전남대 등 12개 기관 협약
2025년까지 매출 4천억원 ‘목표’
규제자유특구 지정 산업토대 마련

전남도가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 등 e-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자율주행·IoT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교통수단이기도 한 e-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에 지난 2012년부터 나선 전남도는 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관련 산업을 선점, 오는 2025년까지 연간 매출액 4천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17일 영광군청에서 영광군·목포대·순천대·전남대·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자동차부품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한국전지산업협회 등 12개 기관과 e-모빌리티산업 산·학·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대와 목포대·순천대는 전문 인력양성과 산학협력사업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4개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을 비롯한 법·제도 개선을, 한국스마트모빌리티협회 등 3개 협회는 산업 저변 확대와 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각각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험·평가·인증시스템 구축 ▲핵심부품 국산화 생태계 조성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산업기반 확산 및 인력양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다음달 지정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기존 자동차 관련 법규와 제도 등에 있는 규제로 관련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육성의 필수적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전남도는 e-모빌리티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생산유발효과 29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조원, 고용유발효과 16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어 특구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규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 되며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임시허가’ 가 부여된다. 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및 세금·부담금 감면 등도 이뤄진다.

이와는 별도로 추진 중인 시험·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의 경우 제품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양산까지 전주기 기업 지원 프로세스와, 유럽 e-모빌리티 핵심부품 인증 등 국내외 평가·인증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다.

핵심부품 국산화 생태계 조성의 경우 초소형전기차 공용플랫폼 개발, 융합기기용 전원시스템 연구개발을 통한 핵심 부품 국산화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부품기업 집중 육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협약식에서 “기업·대학·연구소를 아우르는 e-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내 유일의 e-모빌리티산업 인프라와 규제자유특구를 최대한 활용,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투자유치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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