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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진수, 제재금 1000만원…과격+지연 행위 탓

입력 2019.06.17. 15:39 댓글 0개
김진수

【서울=뉴시스】권혁진 기자 = 전북 현대 측면 수비수 김진수가 거액의 제재금을 물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4일 2019년도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진수에게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진수는 지난 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5라운드 상주 상무와의 경기 중 상대 안진범의 발목을 밟는 반칙을 범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진수는 비디오 판독(VAR) 온필드리뷰를 거쳐 퇴장 판정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항의로 경기를 지연시켰다.

김진수에게 반칙을 당한 안진범은 회복에만 3주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K리그 유형별 징계기준 제3조 제 가.항 제3호는 경기 중 폭력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혀 치료기간 중 경기 출장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10경기 이상 3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벌위의 추가 징계 결정으로 김진수는 경기 중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정지과 제재금 120만원 외에 1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hjk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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