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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靑 "적폐청산·검찰개혁 완수"
입력 2019.06.17. 11:31 댓글 0개靑 "권력외압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부패척결, 검찰개혁 완수 기대"
법무부→인사혁신처→국무회의→국회 인사청문 요청 순 임명 절차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후보자는 검찰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후보자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윤 후보자는 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 뿐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윤 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할 것을 제청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윤 지검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가운데 윤 지검장을 임명 제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지명했다.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전고검 검사에서 검사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승진과 동시에 고검장이 맡아오던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강골'이자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는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농단 사건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까지 주요 적폐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신임을 얻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4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의 지명으로 물러날 윗기수를 통해 자연스레 인적 쇄신을 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고 대변인은 "검찰 개혁, 조직 쇄신 과제 등 그동안 보여줬던 부정부패 비리 척결에 대한 확고한 수사 의지 등이 반영돼서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에 후보자 지명 내용을 송부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kyustar@newsis.com,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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