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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구 사용해 바지락 420㎏ 채취한 어민 적발
입력 2019.06.17. 09:37 댓글 0개
해경, 고압분사기로 바닷속 펄 파낸 잠수기 어선 검거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남해안 섬마을 앞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선장과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8시 20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소두라도 남동쪽 900m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여수선적 잠수기 어선 D 호(8.55t) 선장 A (54) 씨와 잠수사 B (5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14일 오전 4시께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해 남면 소두라도 인근 해상서 오전 7시께부터 바지락 30망(1망당 14㎏) 총 420㎏을 채취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 어구인 고압 분사기를 이용해 바닷속 펄을 파내고 석션호스를 이용해 바지락을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조개 채취 불법 장비를 압수하고 선장 및 선원을 상대로 불법 조업 여부와 범칙 어구를 적재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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