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10대 집단 폭행 ‘살인죄’로 혐의 바뀌나

입력 2019.06.16. 16:42 수정 2019.06.16. 16:42 댓글 0개
결정적 증거 다수 포착
“과거 판례 조사·검토 중”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또래를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최모(19)군 등 4명의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됐으며, 이에따라 살인으로의 혐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최군 등 4명을 조사하던 중 A(18)군을 숨지게 하던 당시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군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최군 등이 폭행을 멈추지 않은 점, 폭행 과정에서 치료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살인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포렌식으로 이를 복원하자 약 2달여간 최 군 등이 A군을 폭행한 사진들이 나왔다. 사진 속 A군의 모습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멍이 들어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유사한 사건의 사례와 판례 등을 조사·검토하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군 등은 지난 9일 새벽 A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1일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시부터 광주 북구 최군의 원룸에서 30여분 동안 A군을 번갈아 때리거나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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