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국가유공자 지정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입력 2019.06.16. 13:27 수정 2019.06.16. 13:27 댓글 0개
허탁 아침시평 전남대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
허탁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

올해는 국가유공자 선정과 관련한 논쟁이 유난히 시끄럽다. 좌익 경력에도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손혜원 의원의 부친에 대한 논란을 시작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선정과 명단 공개에 대한 논란, 이제는 조선의열단 김원봉 단장 서훈에 대한 논란으로 계속된다. 이 논란은 20세기의 케케묵은 이념 논쟁을 재점화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역사에 따른 국가유공자 선정 논란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국가유공자 기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 유공자는 전몰군경이나 전상군경, 참전 유공자, 독립운동을 한 순국선열·애국지사, 4·19혁명 사망·부상자, 재일학도의용군, 순직·공상 공무원 등으로 작년 말까지 모두 84만7천78명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자주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다. 이제는 독립과 민주주의 운동으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 전쟁을 경험한지도 오래됐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선정기준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도 됐다. 과거 독립운동과 전쟁, 민주주의 운동의 희생자에서 이제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공로를 세우며 희생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민간 영역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과 조직이 많다. 대표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체계의 중앙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역할과 위치는 군, 경찰, 소방 등 국가와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중앙응급의료센터를 18년간 헌신적으로 이끌어 오다 순직한 고 윤한덕 센터장은 새로운 21세기 우리나라 민간인 국가유공자의 기준이 되겠다. 고 윤한덕 센터장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지난 18년간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모든 분야의 구축과 발전에 헌신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번 설 전날 고 윤한덕 센터장은 사무실에서 설 연휴 재난대비, 외상센터 개선방안, 그리고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 방향에 관한 서류가 놓인 책상 앞 의자에 앉은 채로 순직했다. 응급의료체계의 중앙사령탑으로서 가장 힘든 일정은 명절 연휴 병원의 휴진에도 사건사고에 따른 응급환자의 치료체계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고인의 사인은 관상동맥이 심하게 굳어 발생한 심근경색이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무실의 남루한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격무와 스트레스에도 국가 응급의료의 발전에 공헌한 고인은 이번 설 명절 연휴에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다 희생됐다.

2010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정부 소속 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부이사관이었던 고인은 보건복지부로 복귀하지 않고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무원 신분을 내려놓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남았다. 고인은 생전에 의사로서 25년 경력에도 은행 융자를 받아 전세로 살 정도로 청렴했다.

고 윤한덕 센터장은 일생 국가를 위하여 일관되게 공헌하다가 국민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기간에 격무로 희생됐다. 고인은 비록 민간인 신분이지만,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은 국가유공자의 기준으로 삼을만 하다.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1983년 버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희생자 중 대통령 주치의 1명과 기자 1명 등 총 2명이다. 그 이후 30년이 넘도록 지정되지 않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조 2항에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해 국가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 패러다임에 따른 국가유공자 지정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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