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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기다리다 브레이크 풀려 쾅…"음주운전 무죄"

입력 2019.06.16. 05:00 댓글 1개
혈중알코올 0.126%…3m 이동해 사고
피고인 "실수일 뿐 고의 운전 안했다"
1심 법원 "범죄 증명 없다"…무죄 선고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afero@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술을 먹고 차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실수로 차량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려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장모(26)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의 구간을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장씨 측은 실수로 사이드브레이크를 건드렸을 뿐 고의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기 위해 차에 탑승한 후 날씨가 추워 차량을 예열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그 후 겉옷을 벗는 과정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의도치 않게 건드려 차량이 움직이면서 정차된 차량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 판사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운전'의 개념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며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당시 가속페달이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운전을 하려고 했다면 보였을 차량의 움직임과도 전혀 달랐다"고 봤다.

이어 "충돌 발생 이후 사고 차량은 전혀 이동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들이받은)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함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수로 차량의 기어 등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 추진력에 의해 차량이 움직이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정차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이 사건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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