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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상습폭행 사망케 한 10대들에 살인 혐의 적용될듯

입력 2019.06.15. 17:05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19)씨 등 10대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새벽 폭행 뒤 의식을 잃은 친구를 광주 북구 한 원룸에 방치하고 도주하는 10대들의 모습. 2019.06.11. (사진 = 광주경찰청 제공 영상 캡쳐)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경찰이 같은 나이 또래를 놀잇감 취급하며 괴롭히고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또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18)군 등 4명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오는 18~1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시부터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30분 동안 B(18)군을 번갈아 때리거나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우산·목발·청소도구 등으로 B군을 상습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세 차례 조사를 통해 이들이 집단 폭행에 따른 B군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폭행 과정에 'B군이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말을 듣지 않아 재미 삼아 괴롭혀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이들은 B군을 때리는 장면을 사진·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하며 희화화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이들이 B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 기존 폭행치사 혐의를 변경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 폭행 기간이 두 달이 넘었고, 지난달부터는 특별한 이유없이 위력을 심하게 행사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기존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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