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수화학, 탄소배출권 거래제 모범사례 업체 선정

입력 2019.06.15. 13:33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이수화학은 환경부와 한-EU배출권거래제협력사업팀이 주최한 행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모범사례 업체'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린 한-EU배출권거래제 기술협력사업 종료식에서 석유화학업종 부문의 모범사례로 선정돼 인증서를 받았다.

이수화학은 제품 제조 공정에 필요한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 조달을 추진, 수소 제조 공정 가동을 중지하는 등 지역적 특성 및 시장상황을 고려한 발상의 전환으로 1차 계획기간 동안 주어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했다.

김동민 상무는 "이번 체질 개선으로 성공한 온실 가스 감축 효과는 규제 이행과 더불어 비용 절감 효과까지 가져왔다"며 "체계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업무 패턴을 변화시키기까지 1년 6개월 가량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는 매년 약 6%가량의 에너지 사용 원 단위 개선이라는 혁신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