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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당대회서 5·18망언 규탄 노동자·학생 구속영장 철회" 촉구
입력 2019.06.14. 11:53 댓글 0개【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에서 5·18 망언파동을 항의하다 입건된 노조 조합원·학생의 구속영장 철회를 촉구했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4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잡아 가둬야 할 것은 정의로운 노동자·학생이 아니라 오월 정신을 모독, 역사를 폄훼한 망언자들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2월 한국당 전당대회 앞 기자회견은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정당했다"면서 "한국당 측이 폭언·폭력을 행사하면서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경찰이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학생·시민단체 회원들을 강제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이 연행한 이들 중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과도한 법 집행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면서 "현 정부는 5·18 정신 계승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망언을 일삼은 적폐 세력 처벌이나 재발방지대책 조치는 외면하고 있다"면서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정부가 눈치를 봐야 할 곳은 한국당이 아니라 망언의원 퇴출과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바라는 광주시민과 촛불민중이다"면서 "검·경은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정부는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등 진보 사회단체 회원 70여명은 지난 2월27일 오후 1시께 경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망언 파동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대회 개최를 앞두고 집회 참가자에 수차례 해산을 권유했으며 이에 불복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민주노총 부위원장·대외협력차장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틀 뒤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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