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도난당했을 경우

입력 2002.04.05. 14:14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수표발행 은행에 사고신고 해야/고액일 경우 분실대비해 사본작성 저는 얼마 전 소매치기를 당하여 지갑속에 들어있던 10만원권 수표와 100만원권 수표를 도난당했습니다. 이 경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귀하는 우선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후 수표의 발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사고신고 시에는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에 따라 수표금상당액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제권판결절차는 우선 분실한 수표(어음)의 번호, 금액, 분실일시, 분실장소, 최후 소지인의 성명 등을 일간신문에 일정기간 공고한 후 이를 첨부하여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3개월 내 그 수표에 대한 권리신고가 없으면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권판결의 선고가 확정되면 그 때부터 수표는 무효가 되므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수표용지 그 자체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아가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그 수표의 소지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와 그 수표금청구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제권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제권판결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수표소지인으로서 권리를 신고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권리신고자에 대한 권리만을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권리신고자는 비록 제권판결이 있었던 자라 하더라도 신고한 권리에 대하여는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수표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소송에서 선의취득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참고로 수표가 고액인 때에는 도난, 분실 등의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해 수표의 사본을 작성해 두거나 수표번호와 발행은행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 062-234-0180)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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