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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법정 공방…"도입 필요 의문" vs "투명성 제고"

입력 2019.06.13. 19:53 댓글 0개
교육부, 3월부터 에듀파인 도입토록 개정
유치원 측, 무효소송 더해 집행정지 신청
에듀파인 도입 필요성 두고 공방 벌어져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2월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8차 회의 ‘에듀파인 시연 및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에듀파인 시연을 보고 있다. 2019.02.2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투명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를 두고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정부 간에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3일 사립유치원 관계자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으로 교비회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이 규칙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날 사립유치원 관계자 측 대리인은 "에듀파인이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도입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일반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준비 기간이 3~5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력이 없어 원장이 행정 업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에듀파인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사립유치원 전용 재무회계 규정도 결여된 상황으로 이 상태에서 당장 에듀파인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는 '유치원 3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개정 시도가 국회에서 실패하니 야당의 협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위 행정 입법을 통해 목적 달성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에듀파인의 문제점들을 다 대비하고 도입해야 하는데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듀파인 도입을 지시하고 방관하는 건 위헌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라면서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 중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 효력 정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부 측 대리인은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을 지출하면서 회계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한 방안이 에듀파인이다"며 "에듀파인은 새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에듀파인 프로그램이 어려워서 못 한다는 건 지나친 핑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도입 초기 불편이 있어도 공익 가치가 큰 규칙의 흐름을 정지해야 하는 것인가"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교육부령으로써 구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선례가 없다"고 각하 요청을 했다.

아울러 "회계 투명을 위해서는 집행정지를 유지할 중대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사립 투명성 확보라는 중대함이 무너질 것"이라면서 "에듀파인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지만,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받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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